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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시행
3월 1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대출 관련 정책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전에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로 부담이 커진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기존에 있던 세 가지 정책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서 높아진 대출이자를 4%의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제도였는데요, 한 달 만에 77,000여 명이 신청했고 총 17조 5천억 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됐지만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서 많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두 가지 중 첫 번째 제도도 역시 기존의 대출받은 금리가 7% 이상 고금리인 경우에 5.5% 이하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긴급생계비 대출 제도로 그야말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긴급 지원되는 대출제도입니다.
두 가지 대출 관련제도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의 대상이 확대되고 보존료는 인하합니다. 저금리에 대한 프로그램은 기존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5천만원까지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 분들만 지원됐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소개업으로 확대됩니다.
단,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만 해당 됩니다.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금융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한도용으로는 기존에는 개인인 경우 5천만 원까지였지만 1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법인은 2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상한 방법은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한 총 10년 상환으로 변경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상환할 여유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원리금을 상환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증료도 기존에는 1%였지만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보증료를 처음에 전액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대환대상 채무
22년 5월 말 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가계 대출 제외)
1. 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대출
2.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3. 사업자 대출(가계 대출 제외)
* 위 요건 모두 충족 해야 함
시행 시점
'23년 3월 13일~ '24년 말까지 신청 가능
신청 대상
(기존) 코로나 19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변경)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대환 한도
(기존)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소기업 1억 원 ▶ (변경)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 소기업 2억 원
신청 방법
14개 은행을 통해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분들도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대출이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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