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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이란?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하고 외부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는 것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공모주는 IPO를 하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매각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비상장 상태에서의 주식은 소수 주주로 구성되어있지만 상장을 위해서는 기업공개(IPO)를 해야하고 분배를 위해 주식을 일반인 투자자 대상으로 매각해야만 합니다. 이 때 해당하는 주식이 공모주입니다.
- 증권 계좌 개설: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해당 증권사의 청약 신청 기간에 맞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청약 신청을 합니다.
- 청약 증거금 납부: 청약 신청 시에는 청약 증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약 증거금은 청약 신청한 주식 수량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며, 보통 50%입니다.
- 공모주 배정: 청약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 배정 수량이 결정됩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배정 수량이 적어집니다.
- 상장 후 매매: 공모주가 상장된 후에는 주식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주식 시장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전에 기업의 재무 상태와 사업 계획 등을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투자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모주 청약방법
공모주는 항상 살 수 있는게 아니므로 청약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한 뒤 공모가를 정한다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공고가 나옵니다. 청약이란 이 공고에 응답하여 공모주를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상장 진행 순서
배정방식
청약용어
청약시 유의해야할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명 : 주식회사의 이름
희망공모가 : 상장 주체가 원하는 주식의 가격
결정 공모가 : 공모 과정에서 경쟁률에 의해 결정된 공모가격
공모 수량 : 상장하는 주식의 전체 수량
일반청약 증거금률 : 청약에 필요한 증거금의 비율( 대부분 50~100% 사이로 결정합니다)
청약기간 : 청약을 위한 기간
총 경쟁률 : 결정 공모가로 주식을 사기 위한 경쟁률. 경쟁률 x 청약 증거금액 으로 환산되어 배당됩니다.
※ 예를 들어 결정공모가 10만원에 100:1의 경쟁률이 만들어졌고, 100주를 청약했다면 청약신청한 100주 중에 1주만 매수 가능합니다. 1000만원의 증거금을 넣을 시 100분의 1인 10만원어치의 주식만 확보되는 것
환불일 : 주식을 배정받고 남은 증거금을 환불받는 날.
대표주관사 : 상장을 진행하는 대표 증권사.
주관사 : 청약을 함께 진행하는 증권사
(청약을 위해서는 주관하는 증권사의 청약 계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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